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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인생 파멸의 지름길-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 기사입력 : 2018-1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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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서 법조인을 꿈꾸던 22살의 꽃다운 청년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목숨을 잃어 전 국민이 분노한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개정됐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또한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 6월 말 시행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기존 0.5%)는 면허정지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기존 0.1% 이상)는 면허취소에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2회 이상 (현행 3년) 음주운전·측정불응의 기준도 높아졌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과 가족에게까지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범죄 행위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식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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