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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생존수영’ 2020년 전 학년 확대

교육부, 2차 학교체육진흥 계획

  • 기사입력 : 2018-1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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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생존수영’을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때 내신성적 반영을 2021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은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중요성 인식을 높이고 운동 소양을 함양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생존수영 및 수영실기교육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는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징과 시설 여건에 따라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생선수들이 중학교 생활에 충실하도록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때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동 종목별 운영규정을 만들어 훈련시간과 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한다.

    학생선수의 학습 지원을 위해 구축한 ‘이-스쿨’의 학습자료도 2015 개정교육과정을 담은 최신 내용으로 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 (PAPS)’는 2020년까지 초등 4학년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하는 등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건강과 체력관리 습관을 들이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 1~2학년에 대해서는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활용할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0년까지 각 학교에 보급하고,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 운영하는 중·고교의 체육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문체부,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이뤄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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