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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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력동원소집 초과 및 착오 입영자와 지연 도착자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집결지 초과 입영이나 지연 도착자는 소집부대서 인수 후 손실보충요원 활용
집결지에서 초과 입영한 병력은 소집부대에서 인수 후 보충부대로 전환해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른 소집부대로 착오 입영한 사람은 인수 후 소집부대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손실 보충자원으로 활용, 소집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표 송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2일 이내 지연 도착한 자는 소집부대장이 사유 확인 후 입영조치하고, 소집 부대가 아닌 다른 소집부대로 지연 도착한 자는 인수 후 소집부대 및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고,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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