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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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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생활 화상 대처법

더 큰 火 입기 전에 무슨 水로 식히나
흐르는 물에 최소 15~30분 식힌 후
수건으로 상처부위 감싸 병원으로

  • 기사입력 : 2018-12-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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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집에 불이 나 얼굴 등 여러 부위에 3도·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술에 취해 병원에 실려 왔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를 당해 호흡기 화상이 동반된 30% 이상의 피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다음날 환자의 부종이 심해지기 시작해 왼쪽팔의 수상부위가 급격하게 나빠졌으나 응급 근막 절개술 시행 등 환자의 손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로 호전되면서 사체피부 이식을 위한 수술 스케줄 조정을 시행했다. 내원 4일차에 깊은 2도 화상 부위와 3도화상 부위에 대한 가피절제술과 사체피부 이식술을 시행했다.

    이처럼 중증화상을 입었을 경우 지체 없이 바로 화상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화상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화상은 중증질환 중 하나로 화상 피해 부위 외에도 사람의 장기, 관절, 호흡기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사람 몸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에 따른 집중치료가 꼭 필요하다. 이에 아래와 같이 다양한 화상수술법이 시술되고 있다.

    △반흔(흉터)제거술(Z PLASTY)= 화상으로 인한 흉터의 정도는 상처의 깊이와 크기, 부위의 혈류 상태, 피부의 색깔과 두께, 흉터의 방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반흔(흉터)제거술은 폭이 넓지 않은 흉터를 제거한 뒤 봉합하는 수술이다.

    △단계별 반흔(흉터)제거술(PBSC)= 폭이 넓어 한 번에 절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3회에 걸쳐서 절제하는 수술 방법. 구축이 없는 반흔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자가배양피부이식술(HOLODERM)= 환자 자신의 피부조각에서 얻은 피부를 2주에 걸쳐 배양하여 상처부위에 이식하는 수술 방법이다.

    △부분층 피부 이식술(STSG)= 표피와 진피 일부만 얇게 떼어내서 이식하는 수술방법이다. 화상성형술에서 구축변형을 보일 때, 비후성 흉터를 교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 피부 전체 이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축되며 색소침착이 많다.

    △전층 피부이식술(FTSG)= 피부 표피와 진피 전체를 이식하는 방법이다. 모양이나 기능이 주위 정상적인 피부와 비슷하며, 신체 성장에 따라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종진피 이식술(Allograft)= 전층 피부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 인공진피나 동종사체진피를 이식해 피부 진피층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그 위에 얇게 자가부분층 피부를 덮어줘 전층피부이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직확장술(Tissue Expander)= 피부 및 여러 모양의 조직확장기(실리콘물주머니)를 삽입한 후, 삽입 부위가 아물고 난 뒤에 주기적 규칙적으로 식염수를 주입하여 부풀리게 되면 피부가 함께 따라서 늘어나게 된다. 보통 1~2개월 기간이 소요되며, 주로 두피 얼굴 경부 가슴 등에 적용된다.

    메인이미지
    의료진이 화상환자의 팔에 사체제거수술을 하고 있다.

    ▲화상이란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상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화상(火傷)이란 높은 온도의 기체, 액체, 고체, 화염 따위에 데었을 때에 일어나는 피부의 손상을 말한다. 경증은 피부가 벌겋게 된 상태이고, 제1도는 물집이 생긴 상태, 제2도는 피부가 익어서 갈색이 된 상태, 제3도는 숯덩이같이 된 상태로 화상의 면적이 온몸의 30%에 이르면 생명이 위험하다. 즉, 화상 피해로 피부에 열기가 얼마나 침투했는가를 기준으로 화상의 정도가 나누어진다.

    ▲일상생활에서의 응급처치 방법

    일상생활에서 전기와 불의 사용은 항상 있기에 화상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가정에서 또는 야외 생활 속에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화상 피해를 당하게 될 때 각 화상 피해 부위와 정도에 따른 응급처리 요령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가능해 심한 통증 및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 갑자기 화상을 입었을 경우 화상을 입은 부위는 흐르는 물에 식혀야 한다. 흐르는 물은 수돗물 정도의 온도로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흐르는 물에 상처부위를 식혀주고 상처부위를 마른 수건이나 젖은 수건으로 감싼 다음 주변의 화상을 보는 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내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집이 생겼을 때 화상으로 인한 물집은 환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바늘 등으로 찔러 터뜨려서 없애는 것은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

    - 얼음이나 얼음물에 상처부위를 담그면 안 된다. 이럴 경우 오히려 미세혈액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상처치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얼음은 화상의 2차적인 감염이나 손상, 저체온증과 같은 또 다른 질병을 야기시키므로 얼음이 아닌 올바른 응급처치법으로 화상의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상처 부위에 의복 등이 눌러 붙으면 떼어내지 말고 그대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 영아나 소아의 경우 화상을 입었을 시에는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최근 겨울철에 핫팩이나 전기 온열기에 의한 저온 화상이 많다. 저온 화상이란 낮은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화상으로서 우리의 피부는 의외로 40도라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겨울철 저온화상은 난방기구를 사용했을 때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되는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고, 핫팩을 자주 사용하면서 저온 화상을 입는 분들도 있다. 그러므로 난방 기구들과 난방 관련 제품들은 특히 겨울에 아주 필요한 것은 맞지만 화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 더욱 적정 시간과 적정 사용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도움말= 마산 은혜병원 외과전문의 최재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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