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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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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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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민박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용전력을 일반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 주거용과 민박용 부분 내선설비 분리, 각각 계량기 달아 주택용·일반용 적용


    주택의 일부를 민박시설로 이용할 경우 민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과 민박을 운영하는 부분은 내선설비를 분리해 각각 계량기를 달아 주거 부분은 주택용전력을, 민박 부분은 ‘일반용전력’을 적용해야 하므로 1개 구좌를 더 신설해야 하며, 내선공사를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시행한 뒤 구비서류(전기사용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영업중지, 폐업 시의 신고의무각서)를 갖춰 관할 한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업무는 내선시공업체에서 대행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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