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새해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법무담당관실(☏ 211-2543)로 문의하면 된다.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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