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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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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9-01-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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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강석진(거창·함양·산청·합천·사진) 국회의원은 장례업무의 신고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제를 합리화하고,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 업무 신고제 합리화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행정조사 개시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해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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