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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군보건의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9-01-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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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찬(창원 진해구·사진) 의원은 2일 새해 첫 법안으로 군(軍)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장병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공유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학교 진학 단계에서 대부분의 예방접종을 실시함에도 국방부가 군 입대 장병들의 예방접종 이력을 파악할 수 없어 입대 후 추가로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했다.

    김 의원은 또 해운소득 ‘톤세제’가 올해 말까지만 적용돼 이 제도를 향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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