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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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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

교육부, 오는 7일 개정안 입법예고
토요일·공휴일 행사 수업일수 인정

  • 기사입력 : 2019-01-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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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월부터 모든 초·중·고에서는 주 5일제 수업이 의무화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 같은 학교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 DB/

    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그동안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을 해야 한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토요일·공휴일 교육활동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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