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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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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실 의료인 폭행, 안전장치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19-01-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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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서울의 한 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외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사건은 충격을 더한다. 진료 현장에서 무방비로 당했다. 의사들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야 할지 답답하다. 그런데 경남의 진료 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17년 98건이 발생해 사흘에 한 번꼴로 의료진 폭행·협박이 있었다. 가해자의 67.6%가 주취자였다. 도가 경찰과 연계해 지난해 8월 도내 응급실 37개소엔 전용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핫라인을 구축했지만 병원 내 진료실 의료진 폭행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진료실이 폭력의 법적 사각지대로 방치돼선 안 된다.

    국회가 지난 11월 응급실 폭행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의료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름 그대로 ‘응급의료’에 관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인 상해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진료에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도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응급실 외 일반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 6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니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환자의 안전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의료진의 안전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폭행은 반짝 관심을 끌다 묻혀 버리는 게 현실이었다. 폭력과 폭언을 경험한 후엔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 방어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피해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안전망에 해당된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진 폭행은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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