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심상동(더불어민주당·창원12·사진)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남도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차 없는 날 지정 △승용차 부제 지원 등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급에 나서도록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기후변화 대응 시책 개발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육성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경상남도 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개발 및 연구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등 기능을 하도록 하고, 민간 전문가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