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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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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일명 ‘신재민법’ 발의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 강화 등 담아

  • 기사입력 : 2019-01-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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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 전·현직 공직자들의 잇단 제보와 폭로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사진) 의원은 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신재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 전 사무관 같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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