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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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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비틀 만취 상태에서 조타기 잡은 선장 입건

  • 기사입력 : 2019-01-09 1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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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항 전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선장이 해경에 입건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141t급 예인선의 선장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9시쯤 부산 생도 인근 해상에서 만취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7%의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해상 음주단속 대상으로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출항 전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만취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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