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10 07:00:00
- Tweet
문-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 그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복무기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한해 시간외 근무했을 땐 휴식과 급식 제공해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형태는 ‘주간근무’와 ‘주·야간근무’로 구분해 근무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무 형태별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외 근무는 복무기관의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휴식과 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