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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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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임창호 전 함양군수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서 2년 6개월로 줄어

  • 기사입력 : 2019-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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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 저하, 공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약 5년간 함양군수로 재직하며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기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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