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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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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여전

도, 작년 10~12월 46곳 특정감사
예산 3억5000만원 마음대로 써
관련자 고발·부정수급 전액 회수

  • 기사입력 : 2019-01-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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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아동복지시설 일부 시설장이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남도는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5000여만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아동복지시설 3개소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해당 시군에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거짓·부정집행, 용도 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3억5000여만원은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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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픽사베이/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먼저 A시설에서 인터넷 뱅킹, CD이체 거래기록을 173회에 걸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된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 등 총 5600여만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를 수십회에 걸쳐 수시로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6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C시설은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난 후에도 지출증빙 없이 운영비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하며,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총 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D시설 등 7개 시설에서는 해외 출국, 병원 입원, 야영수련회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시설종사자나 친구들이 대리서명하는 방법으로 출석 처리해 급식비 등 2300여만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설 공용차량 및 난방보일러(최대 725ℓ 초과) 기름탱크 용량초과 주유와 기름보일러가 없는데도 실내등유 구입과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등 총 3000여만원의 유류비를 부당 집행했으며, 대표자 겸 시설장과 친족만으로 구성된 시설의 종사자 퇴직금 7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시설종사자는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해 1일 8시간 이상 상근해야 하지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도 다수 적발돼 종사자 근태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도는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 소관부서와 시군에도 통지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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