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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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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한국지엠 불법파견 검찰 수사 1년째 늑장”

“비정규직 고통 가중 … 수사 촉구”
검찰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

  • 기사입력 : 2019-01-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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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해를 넘기며 장기화되자 노동계가 고발 1년이 되는 날에 맞춰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창원·군산·부평지회는 10일 오후 창원지검·인천지검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지엠은 거침없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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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이 10일 오후 창원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책임자 카허카젬 사장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들은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한국지엠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며 “수사 장기화로 길거리로 내쫓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지역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월 10일 대검찰청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창원지검과 인천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사건을 이송했고 각 지검은 관할 노동지청에 지휘를 내려 사건을 수사 중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화에서 “다른 지역 고소건의 수사경과와 내용을 살펴보고 조율해야 하는 등 수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언제까지 수사가 마무리된다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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