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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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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무기징역 구형

“중형 불가피”… 내달 14일 선고 공판

  • 기사입력 : 2019-01-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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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녘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의 피고인 A(2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체격이나 연령 등 모든 면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구타해 살해했고, 원한 치정 보복 등 동기도 없이 약자인 여성을 살해욕, 지배욕의 대상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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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비난당할 동기가 있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단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검찰은 70차례가량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법원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씨 진술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린다.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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