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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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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피해가겠지'…전복된 무적호, 화물선과 쌍방 과실

충돌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30분후 신고 골드타임 놓쳐
통영해경 중간 수사결과 발표

  • 기사입력 : 2019-01-12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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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발생한 갈치 낚싯배 전복사고는 낚시어선 무적호와 화물선이 당시 서로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충돌이 임박하자 뒤늦게 회피기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2일 사건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며 실종·사망자 5명이 발생한 무적호 전복사고는 낚시어선 무적호와 3천t급 화물선 코에타의 쌍방과실로 벌어진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인근 해역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항 중이던 화물선은 3마일(약 4.8㎞) 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무적호를 인지했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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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호도 화물선을 육안으로 식별하고도 속도만 늦추었을 뿐 충돌 방지를 위해 항로를 따로 바꾸지 않은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이후 양 선박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당시 화물선 운항을 총괄하던 필리핀인 당직 사관 A(44)씨는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으나 결국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화물선 항해기록장치(VDR)와 두 선박 승선원들 진술을 통해 확보했다.

    이후 충돌을 인지한 화물선 승선원들은 곧바로 운항을 중단하고 무적호 승선원들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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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t급 화물선 코에타의 항해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화물선과 무적호의 최초 충돌 시간은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이었으나 신고 시간은 이보다 29분 뒤인 오전 4시 57분이었다. 이후 이들은 충돌 29분이 지난 오전 4시 57분이 되어서야 해경에 신고했다.

    결과적으로 인명구조를 하느라 신고가 늦어진 바람에 인명피해를 더 줄일 수도 있었던 ‘골든타임’을 약 30분이나 허비한 셈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서로가 안일하게 상황에 대처하다 벌어진 쌍방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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