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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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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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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파견업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주,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가요?

    답-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는 직접 작업 지시한 사용사업주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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