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부당지출 환수

행안부, 공무국외여행 개선안 마련
해외연수 심사위원장 민간위원 선임
심사기간 15일에서 30일로 늘려

  • 기사입력 : 2019-01-13 22:00:00
  •   

  • 최근 경북 예천군의원 폭행사건 등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 연수와 일탈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지방의원 해외연수 때 ‘셀프심사’를 막고 부당 지출을 환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메인이미지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특히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면 교부세를 감액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지난해부터 행안부에서 의회 경비 총액만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했더니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며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 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셀프심사’ 논란이 된 국외연수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 전국 243곳 시·군·구 기초의회 중 의장·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국외연수 심사위원장인 지방의회는 153곳(63%)에 달한다. 하지만 민간인 가운데 심사위원장을 뽑더라도 이들 역시 의회가 선임하는 만큼 기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많다. 또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를 출국 15일 이전 제출하던 것을 30일 이전에 제출토록 해 심사 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외연수 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곳이나 된다.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고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해외출장비 한도 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기초의회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국외여비·공통경비 예산의 총액만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항목별 기준액을 정했지만 지방분권 취지를 살려 의회에 예산 재량권을 줬는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는 국외연수 심사위원 9명 중 외부위원을 현재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심사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 뽑는 등의 ‘공무국외연수 규정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심사위원인 도의원이 참가하는 연수계획 의결 때에는 해당 의원을 빼도록 하고 연수계획서 제출시한도 기존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