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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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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호 사망자 3명 구명조끼 착용 안했다

해경 “모두 선실에서 숨진 채 발견”
소비자원, 경남 등 낚싯배 20척 조사
구명조끼 미착용 7척으로 35% 달해

  • 기사입력 : 2019-0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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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의 사망자 모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또다시 낚싯배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1일 통영해양경찰찰서는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적호 사망자 3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승선 인원 14명 가운데 3명이 숨졌고, 2명은 실종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망자 3명은 모두 선실에서 발견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도내를 비롯해 전국에서 해마다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안전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11월 낚시어선 신고 척수가 많은 경남, 전남, 충남 등 6개 지자체의 낚시어선 20척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살펴본 결과, 20척 중 7척의 어선에서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 대상 낚싯배의 35%에 달하는 수치다. 심지어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은 선박도 2척 있었다. 또 19척의 어선에 구비된 구명조끼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호각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낚시어선 20척 중 5척은 원형튜브 모양의 구명설비인 구명부환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나머지 15척 중 규정에 따른 수량(최대승선인원의 30%)을 보유한 어선은 2척에 불과했다. 아울러 20척 모두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여전히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낚시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t 미만, 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선박 사고는 위험 요인이 갑작스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선박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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