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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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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단속 '엇박자'

충전 후 장시간 방치·일반차 주차 등
불법행위 증가에 사용자 불만도 늘어
창원시 “명확한 지침 없어 단속 못해”

  • 기사입력 : 2019-01-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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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도내 전기차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A씨는 “가끔 충전이 다 됐는데도 차를 오랫동안 주차를 해놓은 경우도 있고, 가끔 일반 승용차가 주차해놓은 경우도 있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인이미지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가 잘못 안내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메인이미지 같은 시설 내 게시판 과태료가 잘못 안내돼 있다.

    환경부(https://www.ev.or.kr)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구축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에는 총 517대가 설치돼 있었다. 이 중 창원시에는 139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기차의 보급 대수는 지난 2017년 누적 보급대수가 895대였던 것이 지난해 992대 늘어 1887대(2018년 11월말 기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전기차 지원 예산을 고려하면 1311대(승용차 1281대·전기버스 30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기차는 최근 2년새 두 배 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된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단속과 관련된 세부 지침과 시설현황,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에 대해 경남도에 명확한 단속기준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관련 법이 지난해 9월에 시행됐지만 표준안과 같은 명확한 자료가 없어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며 “그에 따른 세부적인 단속 기준과 절차,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해 업무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나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경우, 충전구역 안과 진입로, 또는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각 10만원이며,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나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각 20만원이 부과되지만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글·사진=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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