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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도,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 기사입력 : 2019-0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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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하)와 경상남도는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포함), 장애인(제1급~제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의뢰할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의 경우 자치단체(읍·면·동장)가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각 자치단체 지적측량신청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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