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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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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밀양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 기사입력 : 2019-01-15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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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6·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렸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열린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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