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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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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시설 수입배분 협약서 다시 체결해야”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 보도자료서 요구
수입배분 조정 등 구체적 기준 불명확 지적
가야테마파크 “관련 내용 명확히 정리할 것”

  • 기사입력 : 2019-0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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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15일 “김해가야테마파크가 지난 9일 기공식을 한 익스트림 시설의 수입배분 협약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협약서를 다시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익스트림 시설은 35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액과 20년 간 12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민자사업인데도 수입배분에 대한 협약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익스트림 시설 민자 조성·운영 협약서 제7조(수수료 정산 및 배분) 2항에는 ‘발생된 수입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통장으로 입금 후 익스트림 시설 수입(카드 수수료, 단체대행 수수료, 온라인 판매 수수료 등 공제 후)의 95%를 지랜드에 지급하며, 향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7조 3항은 ‘이용요금과 정산일은 상호 협의 후 향후 수입배분 협약을 별도 체결한다’로 되어 있다.

    이 부의장은 “7조 2항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고 7조 3항에서 향후 수입배분 협약을 별도 체결한다는 내용 때문에 협약서에 제시된 95% 대 5%의 수입배분 사항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별도로 수입배분을 협약하기로 해 두 개의 협약서를 두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구체적 기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야테마파크측은 “7조 2항은 기존 협약된 수익배분율에 대해 당초 예상 수입이 6억원 이상 돼 손익분기점(최초 13년)이 조기 달성될 경우 파크의 수입배분조건인 5%에서 배분율을 증액할 여지를 위해 만든 것이다”고 해명했다.

    가야테마파크 측은 또 “7조 3항은 익스트림 시설이 준공전인 현 단계에서 이용요금 확정과 월 1~2회 등 정산 주기와 관련한 내용을 확정할 수 없어 추후 별도 협약을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가야테마파크 측은 “7조 2항, 3항의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수익배분조건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 계약 당사자 간 인증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오해를 풀겠다”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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