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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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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무색…현직 경찰 간부 만취 상태 운전하다 '쾅'

주차 트럭·차량 등 잇따라 들이받아
뒤따르던 시민 신고로 입건 ‘직위해제’

  • 기사입력 : 2019-01-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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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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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DB/

    마산중부경찰서는 경남지방청 소속 A경정(46)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 12일 오전 0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의 한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트럭의 바퀴를 들이받았고, 계속 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 차량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A경정은 뒤따르던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경정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경정은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주차 후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면서 도주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경정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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