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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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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공 들인 환경설비 기술 중국에 몰래 유출한 직원 ‘집유’

  • 기사입력 : 2019-01-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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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설계도면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추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

    메인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A씨는 양산의 B사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7월 초 퇴사했으며, 퇴사 직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기오염 물질 저감시설인 RTO(축열식연소산화장치) 설계도면을 중국 C업체 대표 이메일로 전송하고, 퇴사하면서도 영업비밀을 포함한 기술 및 영업자료가 담긴 1000여개의 파일을 외장저장장치에 저장해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술유출 대가로 중국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했으며, 8100만원을 전달받은 후 지난 9월 경찰에 구속됐었다.

    정 판사는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얻은 이익도 상당히 크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한 기계도면 외에 피고인이 취득한 기술 및 영업자료들이 다른 회사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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