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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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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설연휴 전까지 비상근무·신고 접수
청산 사업주 융자 이자율 1%p 인하

  • 기사입력 : 2019-0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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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고용노동지청은 내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한다고 15일 밝혔다.

    근로감독관들은 설 전날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한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관내 체불 가능성이 높은 반복·상습 체불사업장(253곳)에 대해 현장방문이나 유선 등을 통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현장·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신속한 체불청산에 나선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여기다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노동자는 양산지청 전화 상담(☏ 370-0942)을 하거나 지청 방문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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