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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첫째 1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100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인상 등 저출산 대책 마련
혼인정착금 등 지원·어린이집 신축도

  • 기사입력 : 2019-01-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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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이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인구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시책과 평안한 출산·보육·전입환경 조성과 지원을 위한 단기 시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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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산부 건강교실’./합천군/

    군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 7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30만원 이내 영유아 물품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영유아 물품 구입 영수증(출생 전 6개월, 출생 후 1년 이내)을 지참해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혼인정착 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한 부부에 3년간 20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야로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시간연장반 어린이집을 기존 2곳(합천, 삼가)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4자녀 이상을 둔 다둥이 가족을 초청해 행복 소통 한마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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