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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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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 해외직구 피해 예방법

눈 떼지 마세요, 물건너갑니다

  • 기사입력 : 2019-01-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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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헝가리 소재의 호텔을 예약해 여행을 갔지만 호텔에 가보니 공사 중이었습니다.” “배송이 3개월이나 지연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어요.” “해외 배송대행지에서 상품이 분실됐는데 배송 완료라고 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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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이 같은 온라인 해외구매 피해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948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5721건) 대비 6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구매’가 3981건으로 전년(1389건) 대비 186.6% 급증했다. ‘직접구매’가 전체 온라인 해외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42.0%)도 2017년 상반기(24.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구매대행·배송대행 등 ‘대행서비스’ 불만(5083건)의 경우 전년(3518건) 대비 44.5% 늘었으나, 비중(53.6%) 면에서는 지난해(61.5%)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해외구매 경험이 쌓이면서 해외구매 트렌드가 대행서비스 이용에서 직접구매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해외직구 규모는 얼마나 증가하고 있고 해외구매 시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해외직구 종류= 해외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직접구매, 구매대행이 있고 직접구매는 다시 직배송, 배송대행으로 나뉜다. 직접구매 중 직배송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국내의 본인 집까지 배송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해외 쇼핑업체에서 한국까지 배송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해준다고 해도 고가의 배송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국내까지 조금 더 쉽고 저렴하게 배송받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가 배송대행이다.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상품 배송지를 배송대행 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배송대행지로 입력하면 배송대행업체는 요금을 받고 한국으로 상품을 배송해 준다.

    구매대행은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상품구매, 배송 등의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 대신 해주는 서비스로 소비자는 편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싸고 상품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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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얼마나 하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해외직접 구매액은 6956억원으로 전년 동기(5118억원) 대비 35.9% 늘었다. 특히 매년 그 규모도 늘고 있는데 2014년 해외직접 구매액 1조6471억원에서 2015년 1조7013억원, 2016년 1조9078억원, 2017년 2조2435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직구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국세청 통계에는 2018년 상반기 중국 직구 건수가 343만건으로 전년 동기(162만건) 대비 112% 증가했다. 특히 중국산 무선진공청소기 구매(1만2174건→10만2579건)가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늘었고, 공기청정기 구매(7만8750건→17만2016건)는 2배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더불어 같은 기간 미국 건강기능식품(33%↑), 일본 완구·인형류(14%↑) 구매가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취소·환불 관련 불만 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해외구매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37.8%(358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15.1%(1432건), ‘배송관련(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파손)’ 12.3%(11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291→720건)’과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폐쇄(326→773건)’ 관련 불만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초 약정한 숙박 및 항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사기의심 사이트를 통한 거래 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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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의심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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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이트의 신뢰도를 조회할 수 있는 신뢰도 검사 사이트.

    ◆신뢰도 점검으로 직구 피해 예방= 해외직구는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어 구매 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신뢰도 검사 사이트(www.scamadviser.com)를 통해 구매하려는 해외 사이트를 조회해보고 사이트가 최근에 생성됐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중히 거래해야 한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해외에서 주소 오기재로 인한 택배 분실 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고 발생을 대비해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해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한다. 또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 시 배송대행지에 책임을 묻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제품 개봉 시 동영상·사진 등을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의 경우에는 반품 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블로그·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 시 현금 거래는 가급적 지양한다. 또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결제했다면 ‘차지백’으로 구제= 해외직구 거래 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 발생 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미 결제했더라도 사기의심, 연락 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평소 거래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구입 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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