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가고파] 논공행상- 권태영(문화체육부 기자)

  • 기사입력 : 2019-01-17 07:00:00
  •   

  • 논공행상(論功行賞)은 공로를 조사해 상을 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선자 캠프에 있었던 사람 중심으로 논공행상이 거론됐다.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은 체육회장을 맡고 있어 체육회 역시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기이다.

    ▼경남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은 회장(김경수 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대내외적 업무를 관장한다. 이 조항은 지난 2017년 3월 신설됐다. 경남체육회와 경남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며 지난 2016년 출범한 경남체육회는 배희욱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됐다. 배 처장이 사임하고 행정 전문가 지현철 사무처장이 취임했다. 비체육인 사무처장 지명 논란이 일자 각종 위원회 주재와 체육인 자문 등 대외적인 업무를 맡는 상임부회장직도 만들었다.

    ▼경남체육회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 총회에서 선임하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경남체육회 상임부회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지났지만, 경남도는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할 것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지 결정 이후에도 후속 업무가 있어 보다 더 업무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직 정부가 공포하지 않았지만 1년 뒤면 정치와 체육이 독립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수 지사는 최근 ‘경남FC 2019 K리그1·ACL 승리기원의 밤’ 행사에서 “명실상부한 도민구단과 명문구단이 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경남 체육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차기 상임부회장과 사무처장 인선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권태영 문화체육부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