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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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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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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아버지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군번을 모를 경우 군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 국가보훈처 등록 땐 관할 지방보훈청서 확인, 본부 신청 땐 입대 당시 본적 등 기재해 신청


    국가 또는 참전용사(6·25전쟁, 월남) 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본인 또는 가족이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각군 본부에 신청(우편신청 또는 인터넷: 각군 본부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민원 신청)할 때에는 확인 대상자의 군입대 당시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군복무 당시 부대, 복무기간 등 가족이 알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6년 이후 제정돼 이전의 군복무사항은 주민등록번호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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