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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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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호 충돌 화물선 당직사관 불구속

속인주의로 검찰 영장 반려

  • 기사입력 : 2019-01-17 1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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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낚시어선 무적호와 충돌한 책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화물선의 당직사관의 영장이 반려됐다.

    통영해경은 지난 11일 통영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의 필리핀인 당직사관인 A(44)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됐다며 최종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외국인인 데다 충돌한 화물선도 외국적 선박이라 UN협약에 따른 속인주의가 적용돼 형사재판 관할권이 우리나라가 아닌 이들이 속한 국가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필리핀 검찰로 수사 자료를 전달할 방침이다.

    같은 이유로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와 법인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외국 국적과 외국 선박이라 재판 관할권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3000t급 화물선과 충돌하며 전복돼 4명이 숨지고 9명이 구조됐으며 1명이 실종돼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사고 당시 무적호에서 기름이 일부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적호 선주 이모(36)씨와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도 각각 추가 입건했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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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경이 통영시 욕지도 근해에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5시께 통영 욕지도 남쪽 80㎞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사진)와 3000t급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통영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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