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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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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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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답- 만 65세 이상 중에 소득 하위 70%인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5년 7월 현재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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