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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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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서, 보이스피싱 막은 경남제일신협 직원에 감사장

20대 여성 “남친 선물 산다” 적금 해지 요구
이수민 주임, 보이스피싱 직감해 경찰 신고

  • 기사입력 : 2019-0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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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제일신협 직원의 발빠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해당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남제일신협 김해 내외지점 이수민 주임은 지난 10일 20대 여성 A씨의 정기적금 해지 요구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발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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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남제일신협 김해 내외지점에서 이수민(오른쪽) 주임이 박천수 김해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남제일신협/

    이날 A씨는 본인의 정기적금 계좌에 있는 350만원 전액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주임이 타행송금을 해도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현금을 찾으려는 이유를 묻자 A씨는 군대에서 막 제대한 남자친구의 선물을 사려한다고 말했다.

    이 주임은 A씨가 남자친구 선물을 사려 적금을 해지한다는 이유도 이상했고,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A씨는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 직접 만나서 현금을 주면 범죄사실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주임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A씨 정기적금을 원상복구시켰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안심시킨 후 귀가 조치했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감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벌금이든 수수료든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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