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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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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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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업종 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 아파트관리소는 업종 분류상 부동산업 해당, 근로자수 관계없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어


    아파트관리소는 업종 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단 △최고압력이 매 ㎠당 7㎏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저장능력 250㎏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등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아파트관리소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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