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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용승인 전 결혼식 강행한 ‘봉암 예식장’

  • 기사입력 : 2019-0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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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창원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이 건축물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예식을 강행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힐스카이 웨딩&컨벤션은 지난 19·20일 창원시로부터 건축물 임시사용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두 건의 결혼식을 진행했다. 주민동의서 위조와 산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건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결혼식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예식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사용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다.

    예식장 측에서는 미리 예약을 받았던 106건 중 40여 건은 취소했지만 2건은 다른 예식장을 구하지 못해 무상으로 결혼식장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청첩장까지 돌린 신랑·신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사업주가 기자회견을 통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고 관련 종사자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며 연이은 의혹 제기가 지역기업 발목 잡기라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그의 논리는 특혜나 불법이 없으므로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 창원시의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창원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예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산지법을 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한다. 이번 예식장 특혜 의혹의 핵심은 산지법 위반에 있다. 이미 창원시가 공개적으로 산지경사도를 검증한 결과 예식장 부지 중 산지경사가 25도 이상인 부분이 40%를 넘어 산지법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이 지난 17일부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만큼, 예식장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등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돼서는 안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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