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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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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갈등’ 김해시 - 반대주민 평행선

주민비대위, 고소고발 취하 요구
시 “고소고발·증설사업 철회 없다”

  • 기사입력 : 2019-01-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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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비상대책위는 22일 “김해시장은 시민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장유소각장 증설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고소·고발 취하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 타운조성 사업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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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비상대책위가 22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비대위/

    ◆대책위 요구=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주민대책위는 이날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에 일괄 지급하던 난방비지원방식을 신청 세대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유소각장 증설 현대화사업 시행을 조건으로 조성하려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선심성 행정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자율성 보장, 공정성 담보, 회의 공개 및 시민참관 보장 등이 전제돼야 하며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요식을 위해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주변과 장유1동에서 밤만 되면 계속되는 악취 원인을 밝히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김해시 입장= 시는 난방비를 개별 지원토록 하는 주민지원조례안과 관련, “입법예고 과정 중 반대 여론이 있어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이번에는 조례 상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소각장 주변과 장유1동에서 나는 악취 원인에 대해서는 밝힐 의지가 있으며, 이달 말 대책을 수립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소·고발 취하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 타운조성 사업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갈등 예방 조례’는 시의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시에서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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