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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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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행물류비 과징금 부과 결정 우려”

엄용수 의원 “유통업 경쟁력 저하” 중단 촉구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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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후행물류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공정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유통비용을 후행물류비라는 명목으로 납품업체가 관행적으로 부담해 왔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이러한 관행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했다”며 “문제는 현행 계약서상에 최종 납품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 법적 다툼이 있고, 또 유통업 분야의 사업성을 훼손해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어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는 오히려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남발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필요한 시장 개입은 결국 납품단가 인상으로 귀결돼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고, 표준계약서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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