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성군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가 어려워진다.
고성군의회는 22일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강화하는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군은 지난해 11월 태양광발전시설 및 축사 난립으로 인해 환경훼손 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목축적 기준 및 입지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는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당 입목축적이 150% 이하의 경우’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외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80% 미만이어야 함’을 추가했다. 입목축적은 산림축적을 산림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1㏊당 나무가 150그루였다면 이제 80그루 미만의 지역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진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