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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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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원 융자 지원

내달 11일까지 자금신청 접수
올해 500여개 업체 혜택 전망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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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또 신청 대상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고성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돼 가동 중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면서 전체 매출액 중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하고 있는 제조업체도 포함된다.

    그러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없는 업체나 휴·폐업 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은 이러한 지원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 업체가 지난해 200여 개에서 올해 300개 늘어난 500여 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융자 신청은 오는 2월 11일까지이며 융자금은 경영안정자금 3억원 또는 시설현대화자금 5억원 이내로 고성군 협약 금융기관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농협은행 고성군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성군은 대출 금리의 3%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고성군 자체 심의 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고성군 미래산업과 항공기업담당(☏ 670-2313),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673-4602),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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