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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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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연금자산 묻어두면 끝?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 연금자산 6가지 체크포인트

  • 기사입력 : 2019-01-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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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자산(퇴직급여 부담금 및 연금저축)이 집중 납입되고 연간 운용성과가 평가되는 연말연시. 연금가입자는 납입과 운용현황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개인형퇴직연금 및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추가 납입하거나, 동일 예금 등으로 단순 만기연장하기보다는 물가상승률, 수수료 등을 참고해 운용상품 등의 변경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 6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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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이다. 단,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 IRP는 연간 700만원(연금저축액 포함)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이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IRP 수수료 할인혜택을 살펴보세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은 지난 2017년 7월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IRP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수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가입 등의 경우 면제·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운용관리·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 연금지급시 등)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DC·IRP) 적립금 예금보호한도 확인하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2015년 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개정됐기 때문. 개정 전에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저축은행 예·적금은 다른 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DC·IRP 가입자의 저축은행 예·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갑’이 A은행 DC계좌를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4000만원, C증권 IRP 계좌를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500만원을 운용하면서 C증권 IRP 추가납입을 통해 B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추가 예치하고자 할 경우, 추가예치 가능금액은 500만원이 된다.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기존 운용금액 4000만원과 500만원을 제외시키면 500만원이 추가예치가 가능하다.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수익률·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경우 계약 이전시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단, IRP와 연금저축간 이체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경과된 계좌의 전액이전에 한한다. 최근 신규판매가 대부분 중단된 연금저축신탁으로의 이전은 제한될 수 있다. 이전 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연금자산 실질수익률을 높이세요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되어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가 있다.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해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한다.

    ▲연금관련 정보는 ‘통합연금포털’활용해 보세요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가입일자, 총 납입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한다. 조회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조회결과와 합산하여 연금설계를 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은퇴시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 금액을 비교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를 안내한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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