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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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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기태훈(통영소방서 소방교)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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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들었다.

    특히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영업장은 아직도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불법사항 신고는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안전은 예방으로부터 시작된다.

    기태훈(통영소방서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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