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24 07:00:00
  •   

  • 문-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며칠 전에 받아볼 수 있나요?

    답- 검사일 20일 전까지 본인에 일반우편 송달, 본인선택 시 병무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병역판정검사 검사일 20일 전까지 본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직원이 직접 방문해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선택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까지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해 드리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조회 및 발급 →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조회 및 출력’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 점 착오 없길 바랍니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기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한 이메일 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한 다음 날 전송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