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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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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 29일 발표할 듯

지자체별 1건 면제 대상 선정 관측
문 대통령 “균형발전 이루도록 할 것”

  • 기사입력 : 2019-01-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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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오는 29일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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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문 대통령은 24일 대전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타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하도록 기준을 바꿨음에도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남도에서 남부내륙철도와 제2신항건설 등 2건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 61조2518억원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거제~김천 191.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5조3000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지자체별로 1건씩 면제 대상에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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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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