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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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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표결 실명제' 본회의서 통과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본회의서 최종 가결
기존 무기명서 기명으로 바꿔 3월부터 적용
한국당-민주당 의원 찬반 엇갈려 대립 양상

  • 기사입력 : 2019-01-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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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의회 표결방법을 기존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의원들의 부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23일 4면 ▲창원시의회 '표결실명제' 의회운영위원회서 부결 )

    이로써 오는 3월 열리는 임시회부터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경우 투표한 의원의 이름과 찬성-반대 내용이 공개되고 회의록에도 표결 수와 표결방법, 표결내용 등이 기재된다. 의회는 지난해 6월 2억 5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기명·무기명 전자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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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창원시의회에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창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앞서 지난 22일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했다.

    하지만 24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은정 의원 등 17명 의원이 부의 요구로 개정규칙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찬반토론 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3명, 반대 21명으로 통과됐다.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상임위가 부결시킨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천수, 구점득 의원이 반대토론했고 정의당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주철우 의원이 각각 찬성토론을 펼쳤다.

    이천수 의원은 “현행 회의 규칙에 기명·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굳이 기명 투표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의장단선거에서 당론을 어긴 책임을 물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의 연장선으로 옥석 가리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개탄스럽다”고 했다.

    구점득 의원은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의결권이 정당이나 외부간섭에 의해 훼손된다면 의결권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시민의 글에 동감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 원칙 아래 보이지 않은 권력에 의해 주민의 뜻이 왜곡되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영희 의원은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초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표결실명제이다”면서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이 될 거라는 우려는 시민의 알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철우 의원은 “지금은 기명투표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특정 정당은 앞서 사소한 것까지도 21표를 모아왔다”면서 “시스템은 기명투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명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간 대립 양상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앞서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지역 부동산 거래 빙하기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자유한국당 손태화 의원 발의)에 대한 표결과정에 본인의 의석을 벗어난 한은정 의원에 대해 질서유지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청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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