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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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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병원 참사 1년, 왜 보상 마무리 안 되나

  • 기사입력 : 2019-01-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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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명 사망자와 147명 부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한 지 내일로 꼭 1년째 되지만 참사의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화재로 숨졌다고 결론이 난 45명 중 40명은 위로금, 생활안정자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합의 진행과정과 보상금 규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명은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12월 병원이 가족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을 받았으나 실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종병원을 운영한 효성의료재단이 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도 경매에 나와 있다. 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고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유족들은 억장이 무너질 판이다.

    애당초 보상금 규모가 문제였다. 희생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위로금 등 명목의 병원 측 합의금이 3000만원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제천화재 상황에 크게 못 미친다. 더욱이 소송을 진행한 유족들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세종병원 건물 등 재산은 주거래 은행과 건강보험공단 등 채권자들이 가압류한 상태고, 병원 직원들도 급여를 받기 위해 가압류를 했다는 것이다. 밀양시가 대신 지급한 합의금의 구상권 청구도 겹쳐 있다. 이들 유족들은 시의 태도를 보면서 더 상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시는 사회재난법에 원인자 책임규명이라는 조항이 있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면 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유족들은 26일 세종병원에서 추모식을 진행한다. 병원 주변은 한낮인데도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병원 건물도 방치된 상태다. 화재 당시 정부와 경남도, 밀양시가 국가적 참사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딴판인 현실이 무심하다. 보상금만큼은 시와 정부가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다. “잊고 싶은 기억이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한 시민의 말이 가슴 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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