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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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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산산단 조성 여부 신속하게 결정하라

  • 기사입력 : 2019-01-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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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여부는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 물론 타당성 재검토 이유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이 증액되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보상업무가 중단되면서 산단조성지역 일대 주민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가산산단 조성 시행사가 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8월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은 그해 11월 말께 하게 된다고 밝혔었다. 이를 믿고 지주 등 주민들은 대토할 농토와 이사할 아파트 등을 계약하거나 구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보상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보상은 무기한 연기됐고 현재 그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가산산단 조성은 양산시가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의생명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양방향 항노화산업 거점기지로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이 공단 조성으로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2007년에는 당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자로 선정, 공단을 조성하려 했으나 재정난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양산시와 양산상의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의사를 밝혔고 시와 협약을 체결해 내년 6월까지 산단 조성을 끝내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나 이제 진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보상이 연기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피해를 줄여야 하고 법도 지켜야 한다.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차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산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법대로 진행은 하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산산단의 조성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결정을 신속하게 하면서도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진퇴양난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지역 내 다른 산단보다 3.3㎡당 최소 100만원 이상 비싼 수준이라면 어느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겠는가. 결정은 신속하면서도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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