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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시장·군수, 내달 2일부터 정치행사 방문 제한

당원 대상 정당 공개행사는 가능

  • 기사입력 : 2019-01-29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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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정치행사 방문이 제한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60일 앞둔 2월 2일부터 지자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제한되는 행위는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단,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단,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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